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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금 중간정산요건 변경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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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사무소에서 어제(20050507) 메일이 하나 날아들었다 :



제목 : 연봉제하의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행정해석 변경



아직 퇴직금을 한 번도 받아보지 않은 (혹은 아예 받아볼 생각도 안 드는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다던가..) 샐러리맨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서도.. 퇴직금 지급 요건이라는게 상당히 오묘해서, 회사측의 '우리는 월급 줄 때 퇴직금도 같이 일정액을 지급한다'라는 조건에 찍소리 못하고 그냥 받으면서 다니다가 퇴사했더라도, 노동사무소에 신고하고 소정의 절차를 밟으면 원래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의 금액을 나중에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던가.. 등이 가능하므로, 행정해석 변경된 마당에 한 번 쯤 챙겨봐두면 좋을 듯.


물론 케냘은 노무사가 아닌 관계로 상담은 좀 -_-; 구체적으로 상담할 내용이 있는 분께서는 노동부종합상담센터(http://call.molab.go.kr/mail/index.jsp)를 이용해 주시길.


...


영세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월급에 매월 조금씩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, 앞으로는 근로자가 별도로 분할 지급을 요구해야만 그럴 수 있는데다가 "매월 분할 지급 내용이 명확하게" 들어가 있는 별도 문서(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 말고)가 있어야 한다니... 이제 한참동안 퇴직금지급각서(뭐 이름을 붙인다면)에 서명을 하네 마네로 시끄려울려나 ;;


회사측에서 조용히 넘어가면 나중에 퇴직할 때 덤태기를 씌워보던가... ' ')a

알아서 하세요들.



p.s:이 포스트 카테고리가 조금 애매한데 -_-; 월급쟁이로그라는 카테고리라도 새로 만들어야할까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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